- 자동차연료 환경품질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연료첨가제 첨가 한도 1%미만 제한
환경부는 2006년 이후 적용할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
을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
염물질의 배출에 영향이 큰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06년 1월부터 30ppm이
하(현재 430ppm)로 하고, 휘발유의 황함량도 50ppm이하(현재 130ppm)로 강
화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
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의 최대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제
한하고, 첨가제 제조용기의 크기도 휘발유 첨가제는 0.5ℓ, 경유 첨가제는
2.0ℓ이하로 제한하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첨가제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해 첨가제가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
을 방지토록 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
상 증설되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배연탈황시설(황산
화물 방지시설), 배연탈질시설(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에 필요한 30일간의 시운전 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운행차 정밀검사를 보다 원활히 시행키 위해 정밀검
사 수수료 산출기준 신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신
설, 정밀검사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신설 등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규정
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
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
출허용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
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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