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단속 등 담당자는 간소한 식사도 불가

지난 2. 18일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대통령령(제17906
호)으로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해 「환경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환경부
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훈령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부공
무원행동강령」은 금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환경부소속공무원과
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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