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4분기 중 전국 1천733개소의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9%인 103곳이 먹는물 수질기준
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이 초과된 103개소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된 84개소
(81.5%)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4개소(3.8%)에는 사용중지와 함께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5개소는 증발잔류물 및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되어 약수터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3.2%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충남
이 각각 10.7%, 7.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4계절) 계속 수질
기준을 초과한 서울 정심약수터 등 19개소에 대해 영구 폐쇄조치 했다.
금년 1/4분기의 기준초과율 5.9%는 2001년과 2002년의 1/4분기 기준초과율
4.9%와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지난해 연평균 수질기준 초과율
14.7%와 비교할 때 미생물 활동이 적어지는 계절적 특성으로 비교적 양호
한 상태였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이와함께 주민들도 약수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안내판에 게시된 수
질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과 약수터 인근에 오염원인이 될 수 있
는 애완동물 등의 배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인 약수터 위생관리
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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