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 및 “팔
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예
고했다.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그간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등의 건축과 광산개발·하천점용 증가 등의 난개
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편법적인 개발은 억제하되,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
을 유도하기 위해 “팔당상수원주변 난개발 방지대책(2002.10)”을 수립했
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을 마련하
게 되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대책지역중 Ⅱ권역을 경유하는 광주시 도
척면 방도2리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조정하고, 가평군 설
악면에 대해서는 하류의 수계권역에 맞추어 천안리중 미원천수계는 Ⅰ권역
에서 Ⅱ권역으로 조정하고, 이천리중 벽계천수계는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
조정했다.
외지인의 건축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현지인 거
주요건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규정하고 실제거주여부의 이장 등 확
인 및 증빙서류 제출규정도 마련했다.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는 형태로의 건축물 변경을 제한하고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창고는 입지를 제한하되, 마을공동창고, 농·축협등 공공기관
창고는 주민복리를 위해 허용했다. 시설증설의 효과가 있는 하천내 토지점
용허가와 농약을 사용하는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의 입지제한을 강화하고, 특
별대책지역내에서 광물 및 석재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난개발 억제를 위해 오·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
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제한 범위는 늘리되, 원필지에 대하여는 규제수준 조
정 및 법정 분가된 비속의 건축제한 완화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정비했다.
환경부는 동 고시개정안에 대해 2003. 6. 5일까지 입안예고를 거쳐 관계부
처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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