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조사와 진술 통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혐의 파악

[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을 조사하던 중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119, 해경 등 주요 기관들은 이미 08:50 초반대에 사고 발생을 확인·조치 중이었고, 이에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각 및 그 경위, 초동조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으며 피해자 가족 등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청와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4월16일 YTN을 통해 사고 발생소식을 최초로 인지해(09:19)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고(09:24) 이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유관기관을 통한 상황확인 등 초동조치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법원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김기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최초 인지 및 전파시각 관련 청와대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김기춘 등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각이 09:19 이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고자 09:19에 YTN을 통해 최초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 09:24에 참사 발생 사실을 문자로 전파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작성케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각과 경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응 등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조위의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확보 및 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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