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 동의 없는 주문 취소조항 등 삭제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 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 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티켓 예매뿐만 아니라 예매된 티켓(중고 티켓)의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 의 이용 약관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스텁허브는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으나 올해 1월 스위스 티켓 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중고티켓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는 통신 판매 중개자(스텁허브 코리아)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대금을 예치하고, 판매자는 이 사실을 통보받으면 티켓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본래 조항에서는 중고 티켓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 업체, 금융 기관 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 판매 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송 관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돼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게 됐다.

중고 티켓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시정됐다.

매매 계약상 제3자인 통신 판매 중개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에 매매 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자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매매 계약 이후에도 취소 가능해져

중고 티켓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공정위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이후 일정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제109조 및 제110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합의 관할이 삭제되면서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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