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정의시민연대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학회 공
동 주최로 5월28일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크게 환경정의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이론과 동향, 환경정책 분배
효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정전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박사, 법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전재경 박사 등 20여명이 넘는 환경
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정의와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
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회성 박사, 한양대학교 남상민 연구교수,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초빙연구원이 공동으로 제1주제 내용중 환경
정의 개념의 입법화 문제을 거론하였다. 환경정의 개념을 강제규정으로 입
법화하는 문제는 최근 각 국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
라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규정을 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환경정의를 강제적인 법규에 의한 접근하는 국가는 미
국이 있다. 다수 민족사회로서 흑인차별이라는 역사적, 정치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환경민족차별주의에 대응하는 권리지향적인 접
근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다소 다른 정치적인 상황을 지니는 여타 OECD
국가들은 환경정책의 부정적 분배효과의 조정이라는 다소 소극적이고 선호
지향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물론 환경재의 이용에 따
른 세대내. 세대간, 그리고 종간 정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어떤
사회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장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강제적인 입법의 문제는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류철 기자 / 사진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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