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20.5.13.∼5.20.)했다.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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