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5월 12일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 불법 무단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 일부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했다.

대집행을 위해 군청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등 40여명을 구성해 광진리 어촌계를 방문, 무단건축물 철거에 들어갔으며, 현 거주자와 대립으로 철거하지 못한 나머지 일부 건축물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는 양양군 공유재산인 현남면 광진리 244-15번지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과 10월에 대부계약이 해지됐으나, 같은 해 12월 어촌계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을 하면서 군에서는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대집행 계고에 이어 6차에 걸친 대집행영장 통지에도 계도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 30일까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최종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5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공유재산 내의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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