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제9차 ICT 심의위 통과···플랫폼 운송사업 등 선봬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곧 출시된다. 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까지 총 4개 업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 사전 확정요금제, 출근시간의 승객 간 동승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됐던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5월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상반기 중 서비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 왔다.

사업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신청과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고,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 기존 심의위 예상일 보다 앞당겨진 날짜에 9차 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었다.

이번 9차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다수 통과돼 새로운 서비스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파 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동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UV차량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각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30%이상) 고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와 함께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6월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해 요금결제의 편리함은 물론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서울 12개구 → 서울 전역)과 운영시간 확대(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신청했다.

그동안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사업지역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출근시간까지의 운영시간 확대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 이후에도 관심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증특례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해 1:1 사전 신청 컨설팅, 절차 신속추진 등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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