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 고발, 314건 과태료부과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
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35일간(4.7~5.10)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33,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주거지역에 인접한 대형
공사장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총 12,14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704개소(위반건수 712건)가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위반내용
은 총 712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이 300건으로 가장 많고, 비산
먼지 발생억제조치가 미흡한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314개소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1억 1,895만원)하였고 12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산먼
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업장
은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공사입찰시 신인도심사자
료로 활용토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업체 스스로가 비산
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
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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