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인하대 김대환교수)가
‘03.6.24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 규정
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
시락용기의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02.12.12 제154차 규제심사시 유예기
간 종료 1개월 전에 펄프몰드 등 대체용기의 가격동향을 토대로 “유예기간
의 종결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연지05090-34, ’02.12.17) 하였으나,
‘03.6.19 제167차 규제심사에서 목재펄프 대체용기의 가격이 합성수지 용
기에 비하여 최고 1.5배 수준으로 경제2분과위원회(‘02.12.12)의 의결부대
조건(유예기간의 종결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
한 시행규칙(제4조 별표2 비고1의 나)을 삭제하라고 권고(연지05090-234,
‘03.6.24) 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가 당초 “유예기간의 종
결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결정과 다르게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
는 권고를(연지05090-234, ‘03.6.19) 한 점, 가격동향 조사 결과 대체용기
의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합성수지 용기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나 가격요건이 상당정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업종간 합성수
지 용기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 그 동안 정착되어온 정책
이 일시에 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2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
조·가공업에서는 ‘95년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규제되어
온 반면, 이와 동일한 영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은 규제대상에
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 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
고 수용시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02.12.28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관련 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6
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었으며, 이미 한솥도시락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많
은 업체가 대체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용기와 합성수지 용기와
의 가격차이가 최고 40원 정도에 불과하여 도시락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
는다는 판단과 환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과 규제를 받아 들여야 한다
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미처 대체용기로 교체하지 못
한 업체 중에서 대체용기로의 전환 등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대체 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
락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95년부터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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