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총 7억9천 4백만 원

<사진제공=영등포구>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방세 미 환급금 7억9천 4백만 원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고자,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 환급금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방세 미 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는 만큼, 구는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 지방세 미 환급금은 3081건(`20.4.20. 기준)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 환급액은 2657건(86.2%)을 차지한다.

구는 미 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 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선 10만 원 이하 소액 미 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한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 환급금은 6개 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이택스, 정부24, 스마트폰 앱(STAX) 등에서 가능하다. 구청 징수과로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작년부터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구민 편의를 더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모든 지방세 미 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구민들에게 지방세 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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