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중 개정규칙이 시행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잦은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노래방·단란주점·비
디오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실내마감재료도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하층에서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 직통계단 1개소 외 비상탈출구 1개소만 설치하면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개정규칙에 따르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곳에 한하여 영업을 허
가토록 했다. 그리고 내장재 사용의무화 대상을 확대했고, 헬리포트(고층
건물 화재등 비상시 대피 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헬
리포트 1변의 최소 규격이 종전에는 10m였으나, 15m로 기준을 강화하고 반
경 12m이내에는 난간의 설치도 제한했다.
한편 직통계단의 경우 그 설치대상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
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으로 했으며, 숙박시설로는 여
관과 여인숙, 그리고 당구장 등이 해당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