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계좌 별도 분리,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 체불 불가

[환경일보]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2019년 6월부터 의무화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조달청 등 보급 중)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20.9)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021.1)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2020.7)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2020.하반기)된다.

그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하여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다.

선지급금 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하게 한다.

앞으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천만원 이상 공사 →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社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간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했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감액(2%)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으로,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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