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버스 경유차 보다
대 당 년간 4,759만원 이익
프로판 또는 부탄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차량이 압축천연가스
(CNG: Compressed Natural Gas)차량이나 디젤입자상물질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부착 차량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됐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급 중
인 대안차량의 가격과 년간 연료 사용료, 연료가격,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
계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버스(36인승 이상)를 기준으로 경유차보다
대 당, 년간 4,759만원(LPG), 3,450만원(CNG), 334만원(DPF)이 이익인 것으
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LPG차량은 모든 경우에 있어 경유차보다 비용 면에서 더 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NG차량과 DPF 부착차량은 대형버스와 8톤
이상 대형 트럭에서만 경유차량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이는 CNG차량과 DPF
차량이 경유차량보다 대기오염을 더 저감시킴에도 불구하고 초기 차량/설
비 구입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효율성 LNG, CNG, DPF 부착 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대안차량이 경유차량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것
은 대형버스 및 대형트럭의 경우이며, 차종과 구분 없이 비용상 이익을 보
이는 차량은 LPG차량 뿐이다. 중형버스(16∼35인승)의 경우 LPG차량은 대
당 년간 1,068만원이 이익이었으나 CNG차량과 DPF차량은 각각 대 당 년간
1,177만원과 465만원 손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상대적인 비용 효율성
을 따지면 LNG차량, CNG차량, DPF 부착 차량 순이다.
이는 단지 비용에 기초한 분석결과로 오염물 배출계수를 근거한 환경효율과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황산가스(SO2), 미세 먼지(PM), 산화질소(NOx),
탄화수소(CH), 일산화탄소(CO) 등 다섯 가지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대형버스의 경우 경유차는 대 당 년간
15,571g(SO2), 55,709g(PM), 1,137,887g(NOx), 61,938g(CH), 297,923g(CO)
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LPG차량과 CNG차량은
호흡기 질환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SO2와 호흡기장애를 유발하는 미세먼
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중추신경계 장애와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NOx
의 경우, LNG차량, CNG차량이 각각 65.2%저감, 67.2%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화수소의 방출은
LNG차량, CNG차량, DPF 부착 차량이 경유차에 비해 각각 46.3%, 55.6%,
50%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일산
화탄소(CO)는 세 종류의 차량이 년간 각각 15,149g, 98,466g, 59,585g을 배
출, 경유차보다 94.9%, 66.9%, 80%의 배출 억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량 저공해차로 지정돼야
이렇듯 LPG차량은 공해물질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차량임에 틀림없다. 그
러나 아직 LPG차량은 저공해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제적, 환경적 이익
이 있음에도 대형운수 사업장에서 선호도가 CNG차량에 밀리고 있다.
연구를 담당한 강광규(KEI·지구환경센터)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엔 LPG
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재 기술수준은 대기오
염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저공해 차량으로의 지정이 가능하
다.”고 말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시급하
다. 대기오염 물질의 70%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경유차량이 차지한다. 자동차의 저공해 화는 무엇보다도 기존 경유
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 연료비 보조 등 보다 적극적인 저공해차량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제외된 LPG차량의 저공해차량 지정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
다.
환경부는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으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6
월 중에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경유자동차
의 판매제한 조치나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등은 당장 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김영대 기자 <kimyd@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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