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 위반자에 대한 최소 50
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량부제 위반자에
게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산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
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 공포하면서,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
한 차량부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액은 50만원에
서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소통원활을 위한 차량부제운행등 타
교통범칙금등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 밝
혔다.
또한, 승용차 10부제는 현재 정부, 공공기관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
반국민까지 확대시행은 미, 이라크 전쟁 발발시 또는 발발전이라도 상당이
높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 및 에너지 수급동향등을 고려해 추가
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승용차 부제운행이 시행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
한 자동차중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자동차(승합차 및 렌트용 및 리스용 승
용차 포함)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배기량800㏄미만의 경형승용자동
차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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