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재해중소기업의 효율적 복구 지원을 위해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을 개정하여 금년도 재해복구 때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대출은 10억원을 한도로 신용으로 융자하며, 금리
는 중소기업에게 5.9%(소상공인은 3.0%)로 재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재해자금 상환기간도 1년을 추가연장, 4년까지 가능토록 했으며 재해
발생 이전에 지원받았던 정책자금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유예기
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피해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규모의 하한선(피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을 삭제했으며, 신속한 재해자금지
원을 위하여 신청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던 지원융자결정 기한을 7일 이내
로 단축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해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 상환기간, 지원
절차 등을 우대할 수 있는 특례지원 조항도 지침에 신설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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