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일원
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10개 지구(경기 9, 광주 1개) 190만평의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
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02. 2월에 발표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수요가 많은 도시내부에 가용택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임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생활기반과 밀접한 도시주변의 개발제
한구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는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지만 지형구조상 부득
이 포함된 일부 산림, 하천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녹
지와 같은 생태공간으로 보존한다는 방침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
발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저밀
도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수도권 11, 부산 2, 광주 1, 대구 1, 울산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311만
평)이며, 이들 지구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금년 중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주택건설에 착수하고 2004년 상반기 중 주택분양을
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 중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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