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전환 위탁운영 서남·탄천물재생센터 전문성 향상·경영혁신 기대
서울시, 후속 절차 거친 후 내년 1월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 계획

서울시는 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조례 공포로 공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했다. 조례는 공단 사업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임직원 등 주요사항을 규정한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는 2020년 5월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이번 조례 의결 및 공포는 2016년 12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서울시 물재생사업 공단화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등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에는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하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금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해 2021년 1월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우리시는 향후 미래 전략 물산업의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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