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그 동안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고 조사실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적절히 대
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관련 직권조
사계획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조사의 예측가
능성 및 투명성을 높여 불시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이후 매년 실시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형태와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그 수법 또한 한층 다양화, 지능화되는 추세여서 부당내부
거래 조사는 불가피하다.
조사대상은 6개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2000.1.1~2002.12.31 4대 그룹
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금년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공기
업도 포함됐다. 조사시기는 6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2/4분기 중, 공기업
은 3/4분기 중이다.
한편 조사대상 선정 사유 6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작년에 실시한 공시이행 실태점검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리고 공기업 역시 지난 99년 이후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부
당내부거래 뿐 아니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
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 조사대상은 작년 공시이행 실태를 점
검한 6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을 제외한 03년도 지정 순위 상위 10여개 기업
집단이 대상이 되며 4/4분기 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