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코로나19 대응 비상 근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근무, 산불 예방 및 진화, 국가 및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당면업무에 지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 4. 고성산불을 비롯해 해수욕장 근무, 태풍, ASF 방역 근무 등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 ASF 방역 근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 비상근무, 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 예방 및 순찰, 4. 15. 국회의원선거와 고성군수 재선거 종사, 지난 5. 1. 토성면 도원리 산불진화, 예산 신속집행, 5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당면 현안업무에 전 직원이 연이어 투입되면서 고성군청 공무원들의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난 5. 1. 토성면 도원리 산불 진화는 물론 4. 15. 선거일 당시 죽왕면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원 확인을 하던 공무원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 후송된 사고가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도 했다. 해당 직원은 지역 산불근무와 코로나19 방역 근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었으며, 선거 당일에도 새벽 출근하면서 과로가 겹쳐 일시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누적된 공무원들의 피로 해소를 고민하던 군은 코로나19 등 각종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현안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업무 분야별 4~5그룹으로 분류해 7월 31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분할․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부서장들은 소속 직원들이 특별휴가에 들어가기 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해 줄 것과 다중밀집 공간 출입과 장거리 여행 자제, 음주 운전금지 등 자체 복무 교육을 진행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호는 선장 혼자서 항해하는 돛단배가 아니라 3만여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함(巨艦)이다. 새로운 선장과 함께 민선 7기 후반기 힘찬 출발을 위해서는 고성군을 이끄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휴식이 필요하다. 산불 조심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휴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박행봉 자치행정과장은 전 직원 특별휴가에 앞서 관내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비상소집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재구성․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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