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6726호, 2019년 12월3일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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