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마련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26일 개정(5월27일 시행 예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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