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정 전반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지난 19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0년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신체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79개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사업이 다수 도출되었다.

한밭수목원의 "어린이수영장 사업"의 개선안을 ‘화장실 및 샤워실에 불법카메라 점검’으로 제시하여, 2019년 총 18,000명의 대전시민들이 이용한 어린이물놀이장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더불어 소방본부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사업에서 노인 남성이 심정지 환자가 많고 따라서 여성노인이 배우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에 따라 여성노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연출 장면을 심폐소생술 공익광고에 담는 등 성인지적 개선사례가 있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국장 및 시의원, 그리고 성인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 정책 사업 중에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개선안 등이 도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시는 이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130건의 대상과제를 심의하여 71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71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2014년부터 구성돼 대전시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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