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집제 투입비용 절감, 폐기물 재활용 효과···하수찌꺼기 1g당 최대 6~7mg 인 제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들이 하수찌꺼기를 활용해 인(P)을 제거하는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하수찌꺼기로 녹조현상의 직접적인 원인물질인 인(P)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건조된 하수찌꺼기를 활용해 하수처리장에서 인 제거에 사용되는 응집제 투입량을 줄이는 모의실험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하수찌꺼기를 하수처리공정에 재활용함으로써 응집제 투입비용 절감과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찌꺼기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2018년 기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1일 평균 1.1만톤에 육박해 최종처분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이번 실험은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ICP)를 이용해 건조된 하수찌꺼기에 응집제의 주성분인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이 다량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수찌꺼기를 응집제로 활용하면 대체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A물재생센터는 최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강화된 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응집제 구매에 연간 약 40억원을 지출했으며, 3차 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인공폐수에 하수찌꺼기를 투입해 실험실(lab) 규모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하수찌꺼기 1g당 최대 6~7mg의 인이 제거됐다. 또 하수찌꺼기 적정량을 하수 원수에 투입할 경우 포함된 인의 5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하수찌꺼기를 투입할 경우 하수찌꺼기 발생량 폭증에 따른 후속 공정의 시설용량 증설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험 결과는 오는 6월17일 개최되는 2020년 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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