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부터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조사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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