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의 도시숲 관리에 대한 책무 강화

[환경일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 조성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숲 조성법은 ‘도시숲’이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보완했으며, 도시숲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생태적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시숲 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 여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 보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도시숲 법의 통과로 체계적인 도심 속 녹지조성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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