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예비, 음모까지 처벌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립했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립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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