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국회 통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총 1.6%).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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