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응책 미비와 중국의 오염물질 관리 의무 불이행 주장

[환경일보] 5월22일(금) 오후 3시15분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가 기획해 원고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139)의 4차 변론이 열린다.

이번 4차 변론에서는 원고 측 당사자 신문과 전문가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원고 당사자는 미세먼지 소송 원고로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과 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는 아이 2명을 키우는 엄마다.

전문가는 녹색교통 송창석 처장으로 클린디젤을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 1월20일(월) 열린 3차 변론에서 미세먼지 소송의 원고 91인 중 1명인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대 교수가 출석해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뇌를 비롯한 신체기관의 손상에 특별히 민감한 시기이며,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더불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로 관리하는데 성공하면, 발생할 조기사망자를 57.9%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한 해 9조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 소송은 2017년 5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미세먼지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 미비와 중국정부의 오염물질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원고 한 명당 300만원씩 총 2억7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차 변론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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