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 TAC 현장사무소 개소로 부산권 수산자원관리 강화

한국수산자원공단전경<사진=손경호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은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의 고도화 및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5월20일 다대포에 부산지역 두 번째 TAC 현장사무소를 신규 개소했다.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 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2014년5월1일 부터 부산공동어시장 내 부산 TAC 현장사무소 운영중에 있다.

공단 소속 수산자원조사원(95명)은 매일 전국 121개 지정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에 대해 어종 및 어선별 소진량을 비롯하여 어획장소, 어종별 체장조성 등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TAC 제도 운영 정책 자료를 생산하여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TAC 대상어종은 12종이며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등 이고 TAC 시범어종 2종은 ▷갈치 ▷참조기 이다.

부산 다대포 TAC 현장사무소는 대형선망 어선의 입항이 잦은 곳으로 TAC 대상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살오징어를 비롯해 TAC 시범어종으로 지정된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이 상시 위판 되기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수산자원조사원 2명이 상주해 근무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에 따르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한 업종 확대로 조사대상이 급증하기에 수산자원조사원을 단계적2020년 95명 ▷2022년 250명으로 증원하고 현장사무소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20, 20개소→`22, 70개소)해 현장대응 및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은 2017년 25% ▷ 2022년 50%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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