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도는 21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며, 지난 4월 16일 부터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의 별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개소 <사진제공=경기도>

를 추모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추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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