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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