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하도급업체→재활용업체 책임 전가
가연성 쓰레기를 폐목재 다발에 섞어 배출

[환경일보]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가 일부 시공사들이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재활용 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는 전국 70여곳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톤당 6만8000원 수준으로 시공사가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부담은커녕 폐목재 운반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재활용업계 주장이다.

이에 더해 일부 건설시공사들은 2019년 가연성 쓰레기 처리 대란 이후 톤당 20만원의 처리비가 필요한 가연성 쓰레기를 폐목재 다발에 섞어 배출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문제의 원인으로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를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자료제공=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건설 폐목재로 분리배출 의무가 있어 재활용률이 97%(2018년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에 이른다.

신축 건설 폐목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자재와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의 혼입 배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품목이다.

건설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는 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이는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기성 압박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계약은 시공사가 맺고, 처리비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방치 폐기물 처리 단가 고시 자료에 따르면 폐목재 처리비는 톤당 6만8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계상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행상 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폐목재 수집, 운반업체에 오히려 운반비를 보조하는 실정이다. 처리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조사 결과 폐목재는 톤당 1~2만원 수준에 처리되고 있었다. 반면 혼입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웃돌았다.

이 가연성 폐기물들은 폐목재 다발에 섞여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고 있다. 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야 하는 업무적 부담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까지 감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업체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폐목재의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 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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