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선정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왼쪽부터 숭어 어란 김광자 명인(제1호), 옥돔 이영자 명인(제2호), 죽염 정락현 명인(제3호)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①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왼쪽부터 죽염 김윤세 명인(제4호), 새우젓 김정배 명인(제5호), 어리굴젓 유명근 명인(제6호), 참게장 김혜숙 명인(제7호)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이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김성희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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