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청(청장 김재균)은 건축공사장 도로일시점용 상업장을 정비하여
교통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행위 등 실태를 점검하고, 도로인접 건축공사장
을 정비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11.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점검대상은 시공중인 건축공사장
62개소에 점검반 일반건축담당외 5명이며, 주요점검사항은 주민 및 교통
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도로 점용 허가면
적보다 과다한 도로점용 행위v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은 시정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조치하며, 과다한 도로
점용은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금을 벌금으로 부과키로 한다고 밝혔다.

광주=정내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