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금융기관 3곳-부산참여연대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과 도용회 의원(동래구2)과 함께 ‘부산광역시 지역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21일 오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지역재투자실적이 점수화돼있고 배점이 높아서 금융기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본 공청회의 개최로 부산시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시행된다면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3명의 시의회 의원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 ▷참여연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재투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고 평가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한 사회공헌과 지역재투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지역재투자에 관심이 없는 기업이나 기관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병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부산의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지역에 충분히 환원시켜주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익의 5%를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기여도를 매년 평가해 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며, “본 조례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담론을 담은 조례이지만, 과연 민간기업의 통제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금고에 관심 없는 금융기관이 과연 지역재투자에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 유인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 의원은 “재투자의 개념을 금융기관에 한정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문현금융도시로 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투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실제로 모두론 100억원을 조성할 때 구걸을 해야 할 정도였는데 제도적으로 정비하게 된다면 기관 스스로가 재투자할 의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본부장은 조례 내용에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포괄적으로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수정사항을 지적하고, 최 본부장은 “재투자에 나서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혜자인 사회적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처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전해 온 공공기관과 역외기업·지역기업·앵커기관 등 막라해서 재투자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유무형 재투자를 모두 포괄해 다시 한번 더 공청회를 갖자”고 제안을 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금고 지정에 맞춰 별도 준비는 필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산시민이 소비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상생하기 힘들어지므로 기업의 역할 또한 재투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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