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통과, 상업지역 고도지구 지정 폐지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에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강원도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부 심의안이 통과되었으나,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있어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고층 건물로 인한 해변 경관 및 백사장의 해안침식 등에 대하여 별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지난 5월 22일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고도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결정이 나면서 지역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낙산해변 일반상업지구내 일정고도로 제한할 경우 일정고도 높이의 획일화된 높이의 건축물로 낙산지역 도시경관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도지구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양양군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낙산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즉, 지역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양양군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양양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양양군은 이에 대한 경관, 건축, 대규모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각종 심의 시 낙산해변 지역에 어울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재개정 등을 검토 하고, 심의 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아름다운 낙산해변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즉 대지 100평 규모에 건폐율 80평 규모로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 내 필요한 주차장과 조경공간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축소하여 층수를 보다 높게 계획하면 필요한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양양군은 현재 이 낙산 지역이 고층 건물 제한, 매매 및 신․ 증축, 용도변경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6월초 이번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또한,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번 용도지역결정 후 양양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달 뒤인 7월중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양양군관계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최종 통과에 따라 발목을 잡던 규제에서 벗어나 주택 신축은 물론 콘도·호텔·상가 등 대규모 민자유치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겠다”며 “관광휴양형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까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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