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농어촌민박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 진행, 자신신고 안하면 모두 현장 단속 대상

경기도는 미등록 펜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미신고된 농어촌민박(펜션) 이용을 막는 홍보를 펼친다. 올해 초 강원도 동해의 불법영업 펜션서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자진신고토록 유도한 뒤 본격적인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24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 실시를 알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및 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150곳이다.

도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업소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이용 시 적법 업소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오는 6월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한 곳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어 8월14일까지는 현장 단속을 실시,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나선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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