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민의 정부 100대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법령개정을 끝낸 지방
이양사무와 새로이 지방에 위임키로 한 산업단지내 환경사무에 대해 자치법
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02.12. 2시작하여 03. 2월 완료하게 되는 이번 정비작업는 지방이양추진위
원회가 이양을 확정한 총689건의 국가사무중 법령개정이 끝난 165개 이양완
료사무와 37개의 산단환경관련 위임사무, 금년말 폐지되는 월드컵추진기획
단의 사무관련 자치법규인 행정기구조례. 규칙 , 사무위임조례. 규칙과 사
무전결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방에 이양완료된 주요 국가사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20
개 사무(전체사무이양), 농산물안정성조사 및 축산물보관업관련 22개 사
무, 동물병원 개설관련 5개 사무,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사업관
련 21개 사무,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등록관련 15개사무, 기
타 옥외광고업, 양곡가공업, 영화상영업 관련사무 등이다.
이번 정비 기간에 그동안 부서간 업무조정이나 상위법령의 제·개정·통합등
에 따라 후속조치해야 할 자치법규개정사항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며, 12월
말까지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사무조례. 규칙 및 사무전결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1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의위원회를 통해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2월초 의회가 의결하는 대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비작업의 종료로 지방의 고유사무가 되는 업무에 대해 관련부
서와 자치구의 이양사무인수, 업무담당자의 사전교육, 처리지침시달, 처리
실태지도점검등에 철저히 이행해 지역민의 편의와 지방의 경쟁력제고를 도
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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