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난 10월16일자로 소방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는 찜질방, PC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수면방, 전화방 등의 소방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종자유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 시
작전에 소방. 방화시설 설치 후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방화시설완
비 증명을 발급 받아야 영업을 할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시행규칙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영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을 소방법상의 다중 이용업에 포
함 되도록해내년 1월 17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며, 다만 기존의
신종자유업의 경우 개정 소방법시행규칙 시행 후 영 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방. 방화시설을 설
치하고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완비 증명을 발급토록 했다.

오대희 상주소방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화재는 조그마한
부주의로 시작해 대형 재산. 인명피해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계
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행남기자 hnshi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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