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스포츠 중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사고 가장 많아

자전거 사고는 감소한 반면, 롤러스케이트와 퀵보드 사고는 증가했다.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었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로 가장 많았고, 5월(14.5%, 964건)과 9월(12.5%, 829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안전사고 추이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롤러스케이트는 같은 기간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킥보드의 경우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위해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다발 위해증상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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