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업체운영 위한 사전점검 필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020. 5. 27. 시행 된다. 지난 몇년간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수출 등으로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정부는 2019년 초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의무를 강화하며 처리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폐기물처리업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이 강화된다. '수집·운반업자는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 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조항이 신설되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거래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대표자 등이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3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더라도, 양도인의 폐기물처리업 양도 전 폐기물관리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소멸되지 않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법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허가 또는 신고제도 도입 조항도 포함되었다.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 관계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지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불법을 저지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여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하게 된다. 폐기물부적정처리가 적발되면 그로 인한 이익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강력한 제재수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주변환경 오염 유무와 무관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그간 환경오염사실이 있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위반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법무법인서린 김준성 행정•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서린 김준성 행정•형사전문변호사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향되었고, 과징금 납부에 강제력이 생긴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에 있어서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M&A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 매각이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준성 변호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며,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행정처분 및 수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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