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130,352 필지 대상

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군위군>

[군위=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0. 5. 29 ~ 6. 29)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