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다니며 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계도 홍보 활동, 올해 고양 등 6개 시·군 운영

협약식 참석자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실시한다. 올해는 고양, 부천 등 6개 시·군만 우선 참여한다. 

26일 도는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및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포터즈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

올해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활동에는 각 시군별 2~4명씩으로 구성된 총 20여명의 서포터즈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서포터즈들은 노동자나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도는 또 올해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사업주에 대한 ‘안심사업장’ 인증 추진 사업에도 ‘노동실태 기초조사’의 조사원으로 이들을 활용할 방침이다.

안심사업장에게는 시장·군수 명의의 인증서 교부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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