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은 비교적 가벼운 암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보험 약관도 갑상선암(C73)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보상하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을 지급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전이가 잘되는데 경부 림프절로 전이되면 림프암(임파선암)으로 발전된다. 임파선암은 분류코드 ‘C77’로 보험약관상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으로 ‘C73'진단을 받은 후 전이되어 임파선암으로 ’C77'로 진단됐다면 각각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예전 보험 약관은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임파선암이라 해도 각각의 암진단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1년 약관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 후 전이된 경우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비 전부를 받았지만 2011년 개정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전이된 일반암이라 해도 원발부위인 소액암을 기준으로 일부(10-20%)만 보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반암 진단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가입 당시 해당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문제는 가입 당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 소비자가 계약 당시 내용을 녹음해두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로 설계사는 가입당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못들었다고 항변하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사와 소비자의 문제로 변질되는 부작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만 다퉈야 하는 것일까?

사진=이윤석 손해사정사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보상마스터tv"의 이윤석 손해사정사(법무법인 수헌)는 ”판례에 따라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측에서 과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오히려 약관상 ’원발암’에 ‘갑상선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 즉 약관 문언이 해석상 모호할 경우 약관 규제법에 의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아직 대법원까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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