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 발급 가능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농업과 농촌 관련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에 자주 사용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발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도 이어질 거라는 해석이다.

그동안에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커나 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개선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읍면동)의 민원실 또는 지하철역, 농협 등에 마련되며 설치된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9만 임업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미 농업경영체 증명서 1000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6000건(올해 5월 기준)이 발급되는 등  농업 및 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활용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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