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제외, 외곽 경계선 일부 확대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관리 돼 오던 수변구역이 일부 조정
됐다. 환경부는 수변구역의 외곽경계선 조정, 하천구역 제외 등
그 동안 여건변화로 지난 99년 9월 .30일 지정·고시한 한강의 수
변구역 면적을 255㎢에서 191.3㎢ (약 5,800만평)로 조정한다
고 밝혔다.

금번 조정된 수변구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하천경계로 수십
년 전에 작성돼 실제 지형과 차이가 있는 지적법상의 하천경계
를 하천법상의 하천경계로 바꿈에 따라 5.4㎢이 수변구역에 새
로 편입했다.

그러나 하천구역은 법규정대로 64.9㎢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
고 새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4.2㎢도 수변구역에서 제외됐
다. 시. 군별로는 경기도 여주군이 19.4㎢가 줄어 가장 많이 제
외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도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없
는 것은 물론 야영. 취사.떡밥 등을 사용한 낚시 등 하천 오염행
위는 금지된다.

수변구역에서 오염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가 토
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강수계위
기금으로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수변구역은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조정지댐까지의
구간,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구간) 및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그외 지역
은 500m이내 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수변구역 변경지정도면은 해당 시·군(환경담당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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