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
생법상의 영업한 종류로 위탁급식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식품
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26일자로 입법예
고하였다.
이로써 위탁급식영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식중독 등 대
형위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최초로 수입되거나 개
발 또는 생산되는 경우"에는 모두 안전성 평가를 받게 했으며, 안전성 평가
를 받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도록 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체 위해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아울러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위해식
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30만원이하
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별로 포상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였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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